오피스텔 수리비 갈등으로 세입자가 건물주 살해

오피스텔 수리비 갈등으로 세입자가 건물주 살해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9: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16일 흉기를 휘둘러 건물주를 살해하고 그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세입자 이모(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 40분께 남양주시내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복도에서 말다툼 중 집에서 갖고 나온 흉기로 오피스텔 주인 공모(49)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함께 있던 공씨의 아들(21)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도관 수리 비용 문제를 놓고 갈등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12일엔 ‘수리를 하려면 누구 책임인지 따져봐야 하니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요구하는 공씨를 때려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공씨의 아들이 이날 공씨와 함께 자신에게 따지러 오자 말다툼하다 화를 못 참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