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취급하라”… 초등생 왕따 지시한 교사

“투명인간 취급하라”… 초등생 왕따 지시한 교사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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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는 담임을 맡은 반의 한 학생을 집단 따돌림시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초등학교 여교사 A(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교사가 왕따를 부추긴 셈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한 달가량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B양에 대해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에게 짝 없이 교실 맨 뒤에 혼자 앉도록 하고, B양이 화장실에 가면 학생들에게 따라가 화장실에 가는지 감시하라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개최한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도 A씨의 행위가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학생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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