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소리길’ 상표등록…함부로 못쓴다

‘해인사 소리길’ 상표등록…함부로 못쓴다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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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소리길’ 상표 등록
’해인사 소리길’ 상표 등록 사진제공 합천군
경남 합천군 ‘해인사 소리길’이 상표로 등록됐다.

합천군은 지난해 가야면 해인사 소리길 명칭 특허등록을 출원해 1년여 만에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이 완료됐다는 서비스표 등록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상표등록이 이뤄지면 상품을 생산·가공·증명·판매하는 업자는 상표법에 따라 자기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출처를 표시하거나 품질 보증을 하고, 광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다른 업자들은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합천군은 관광안내업·관광여행서비스업이나 여행·관광정보 제공업 등 사업 분야에 상표 사용 권리를 선점,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천군은 32억원을 들여 가야면에서 해인사에 이르는 홍류동 계곡 6㎞ 구간에 소리길을 조성했다.

소리길은 7개의 다리, 길이 500m에 이르는 데크, 오솔길들이 서로 이어져 있다. 또 돌아보는 길, 함께 가는 길, 침묵의 길, 비움의 자리, 명상의 길, 마음 씻기, 마음 전하기 등 10여 개의 체험 코스로 꾸며졌다.

2011년 개장 이후 두 차례의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를 계기로 이 길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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