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서 여성에 ‘강제 입맞춤’…벌금 300만원

도로서 여성에 ‘강제 입맞춤’…벌금 300만원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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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여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상가 앞 도로에 서 있는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에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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