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원 간첩조작’ 관련 검사 3명 징계

법무부 ‘국정원 간첩조작’ 관련 검사 3명 징계

입력 2014-08-02 00:00
수정 2014-08-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1일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법무부는 사건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공판을 담당했던 2명을 각각 정직 1개월, 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모 부장검사를 감봉 1개월 처분했다.

지난 5월 김진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이들 검사의 징계를 요청했다.

당시 대검은 “공판 관여 검사 2명은 품위 손상, 직무 태만 등 비위 혐의가 인정돼 정직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을 협조자를 통해 확보해 전달했지만, 이들 검사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기록을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다.

또 법원에 낸 의견서에도 마찬가지로 표현한 것으로 대검 감찰결과 드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