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도주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0일 오전 11시 5분쯤 안성시 대덕면 내리 길가에서 신모(41)씨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오후 11시 6분쯤 평택시 송탄동의 휴게음식점 앞에서 여종업원 A(22)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운 뒤 충북 청주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7일 오전 7시쯤 모텔에서 나와 8일 오전 0시 30분쯤 A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 내려주고 도주했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대상자인 신씨가 전날 이미 전자발찌를 벗어 놓고 주거지를 이탈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인 7일 오후 6시 50분쯤 A씨 지인의 제보를 받고 신씨 자택에 출동했다. 전자발찌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훼손된 채 신씨 원룸에서 발견됐으며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보호관찰소는 신씨 검거에 실패하고도 2시간여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6일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오후 11시 6분쯤 평택시 송탄동의 휴게음식점 앞에서 여종업원 A(22)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운 뒤 충북 청주의 한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7일 오전 7시쯤 모텔에서 나와 8일 오전 0시 30분쯤 A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에 내려주고 도주했다.
평택보호관찰소는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대상자인 신씨가 전날 이미 전자발찌를 벗어 놓고 주거지를 이탈했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범죄를 저지른 다음날인 7일 오후 6시 50분쯤 A씨 지인의 제보를 받고 신씨 자택에 출동했다. 전자발찌는 끊어지지 않았지만 훼손된 채 신씨 원룸에서 발견됐으며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보호관찰소는 신씨 검거에 실패하고도 2시간여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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