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무단 불출석’ 변희재 대표 구속영장

‘재판 무단 불출석’ 변희재 대표 구속영장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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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지난 11일자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구금용 구속영장은 피고인을 지정된 장소에 24시간을 초과해 구금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이 있다.

변씨는 지난달 17일 선고 기일에 불출석한 데 이어 연기된 11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 판사는 “변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검찰은 변씨를 약식 기소하고 300만원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추가 연기된 변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4일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08-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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