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 전면개편해야”

시민단체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 전면개편해야”

입력 2014-08-18 00:00
수정 2014-08-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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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5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는 18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일병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군사법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 윤일병 사망 사건은 지난 4월에 발생했음에도 군 검찰과 군 법원은 철저히 사실을 은폐했다”며 “군의 내부 감찰과 외부통제는 사실상 정지, 단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사법원제도가 군 판사가 아닌 장교가 심판관으로 재판에 관여하고 지휘관이 관할관으로 감경권을 행사해 지휘관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군 사법당국은 특수성을 내세워 수사기록 일체를 비공개하고 폐쇄적으로 군사법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단장이 군검찰과 군판사의 지휘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상 지휘관에 의해 사법 판단이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군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총 3만2천718건의 범죄 중 군형법범은 4천937건으로 15%에 불과하다”며 “군인의 폭력범죄나 성범죄 등 대다수의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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