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개인정보 대량 유출한 공무원 항소심 벌금형

마을주민 개인정보 대량 유출한 공무원 항소심 벌금형

입력 2014-08-23 00:00
수정 2014-08-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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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장 설치 기금의 배분 위해 주민정보 요구”

강원 평창지역 주민 1천500여명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해 물의를 빚은 공무원과 마을 이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J(47·여)씨와 마을 이장 K(60)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보 주체인 주민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을 이장 K씨는 마을 번영회에 지급된 쓰레기 매립장 설치 기금 20억원을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주민 서명에 사용하려고 개인별 명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민등록 조사 등 이장 업무를 위해 개인별 명부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평창군청 공무원인 J씨는 지난해 1월7일 ‘군수의 연찬 현안보고회 자료 작성을 위해 주민 명부가 필요하다’는 이장 J씨의 요구를 받자 19세 이상 주민 1천515명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된 개인별 명부를 출력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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