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유출 보상 판결, KT 정보유출 보상 대상 1인당 10만원씩…KT 반응은?

KT 개인정보유출 보상 판결, KT 정보유출 보상 대상 1인당 10만원씩…KT 반응은?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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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유출 보상대상. KT 보상금. KT 정보유출 확인.
KT 개인정보유출 보상대상. KT 보상금. KT 정보유출 확인.


‘KT 개인정보유출 보상’

KT 개인정보유출 보상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2년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 2만 8000여명이 10만원씩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 8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확정시 KT가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28억 7000여만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KT가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KT는 사내 통신망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망 내 데이터베이스에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중요 정보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해킹 당시 보안 조치의 내용, 해킹 방지 기술 도입을 위해 들인 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KT가 개인정보 누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와 피해 사실 간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스팸 메시지 등으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하게 된 가입자들은 전체 피해자의 0.33%다. 그 밖의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KT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KT는 판결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법원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회사 보안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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