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특혜의혹’ 조석준 전 기상청장 무혐의 처분

검찰 ‘입찰특혜의혹’ 조석준 전 기상청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4-08-27 00:00
수정 2014-08-27 1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LIDAR)’ 입찰 과정의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년9개월만에 관련자를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 입찰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정보를 유출해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게 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았던 조석준(60) 전 기상청장 등 기상청 관계자 11명을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모(43) 대표 등 해당 장비업체 케이웨더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조 전 청장 등은 2011년 6∼12월 김포ㆍ제주공항 기상관측 장비 ‘라이다’ 입찰 과정에서 최대 탐지반경 규격 기준 15km을 충족하지 못한 케이웨더의 장비가 낙찰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