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사업권에 눈먼 ‘비리 뉴타운’

철거 사업권에 눈먼 ‘비리 뉴타운’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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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뒷돈’ 왕십리 조합장 등 9명 구속

서울 왕십리와 거여, 가재울 등 뉴타운 재개발 사업 지역의 철거 사업권을 놓고 조합원들과 철거업체 사이에 억대 금품이 오간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철거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특정 철거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은 왕십리뉴타운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이모(69)씨 등 3개 지역 조합 관계자 7명 및 건설 브로커 김모(55)씨와 황모(52)씨 등 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철거업체 W사 회장 고모(52)씨 등 2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합 관계자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각 뉴타운 조성 사업의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W사로부터 13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재개발 조합 3곳 및 철거업체와 관련된 비리를 단속해 11명을 구속했다”면서 “비리가 워낙 광범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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