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직 충북전교조지부장 ‘불참’…징계 절차 늦춰질듯

미복직 충북전교조지부장 ‘불참’…징계 절차 늦춰질듯

입력 2014-09-04 00:00
수정 2014-09-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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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뒤 복직하지 않은 박옥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장 징계위원회 불참을 선언, 그에 대한 징계 절차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음성교육지원청은청은 도교육청의 박 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요구에 따라 3일 오후 1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박 지부장이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따라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박 지부장의 소명을 받지 못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음성교육지원청이 2, 3차 출석 통지서를 보낼 것으로 보이지만 박 지부장이 계속 불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징계를 마무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 지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징계는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늘뿐 아니라 2차, 3차 징계위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징계위를 다시 열어 박 지부장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만일 박 지부장이 계속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불출석 상황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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