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 YTN 해직기자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불법사찰 피해” YTN 해직기자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1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5일 노종면 전 YTN 노조 위원장 등 4명이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노조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미뤄온 점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 신청이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체포영장 신청 이유 중 원고들이 파업에 가담하는 것을 저지할 목적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담당수사기관이 관계 국가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해직된 노 전 위원장과 조승호·현덕수 기자, 정직 6개월을 받은 임장혁 기자는 2009년 3월 YTN 총파업을 앞두고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됐다.

이들은 조사를 거부하지 않았는데 불법 체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총리실 등이 YTN 노조를 불법 사찰하고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