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보관 혐의’ SK네트웍스 압수수색

‘개인정보 불법보관 혐의’ SK네트웍스 압수수색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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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SKT 고객정보 유출 확인 중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 가입자 일부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 중구 본사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SK네트웍스는 SK텔레콤 판매 대리점의 위탁사업자로 SK텔레콤 고객 2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원래 지정된 서버가 아닌 자사의 다른 서버에 따로 저장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K네트웍스가 고객 개인정보를 본래 용도 외에는 보관·활용할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객 정보를 패션이나 소비재 유통 등 SK네트웍스의 다른 사업 분야에 활용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면 채권 회수를 위해 고객 정보를 확보해야 하고, 고객 항의가 들어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보를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정보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9-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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