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출입’ 외국인 전용카지노…항소심도 벌금형

‘내국인 출입’ 외국인 전용카지노…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4-09-18 00:00
수정 2014-09-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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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8일 내국인을 불법 입장시킨 혐의(관광진흥법 위반)로 기소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골든크라운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직원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회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골든크라운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내국인 7명을 카지노에 출입하도록 허용해 속칭 ‘바카라’와 ‘블랙잭’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골든크라운은 2011년 3월 인터불고 호텔 안에 개장한 대구지역 유일의 카지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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