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세월호 현장 근무 경찰관 ‘공무상 사망’ 불인정

투신 세월호 현장 근무 경찰관 ‘공무상 사망’ 불인정

입력 2014-09-21 00:00
수정 2014-09-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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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무 관련성 없다” vs 동료 “트라우마 영향 가능성”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6월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21일 전남지방경찰청과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순직보상심의위원회는 진도경찰서 소속 고(故) 김모(49) 경감의 ‘공무상 사망’을 불인정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김 경감이 생명과 재산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험 직무 순직’은 물론, 직무 수행 중 사고 및 관련 질병으로 숨진 ‘공무상 사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경감은 지난 6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진도대교에서 바다로 투신해 숨졌다.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며 유가족의 고충을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전달하면서 두 달 넘게 세월호 참사 수습 지원 업무를 해온 김 경감은 투신 전 동료들에게 승진 탈락에 대한 고민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경위였던 계급을 1계급 특진하고 순직 처리를 추진했다.

경찰은 유족들의 의사를 고려해 안전행정부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경감의 한 동료는 “김 경감이 알려진 이유 외에도 장기간 세월호 참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심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나 역시 더 고통스러울 실종·사망자 가족들 생각에 참고 근무했지만 한동안 트라우마 치료를 고심했다”며 “넓은 의미에서 공무 수행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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