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으려고 지인 끌어들여 억대 사기

빌려준 돈 받으려고 지인 끌어들여 억대 사기

입력 2014-09-22 00:00
수정 2014-09-22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김종형 부장검사)는 꿔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지인을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채무자에게 투자하게 한 뒤 돈의 일부를 받은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업자 A(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와 짜고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채무자이자 정미업자인 B(43)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2∼2013년께 B씨에게 빌려 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권 회수를 위해 지인 C(34)씨를 속이고 B씨에게 1억4천여만원을 빌려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천4천여만원은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자신이 챙겼다.

A씨는 C씨에게 “B씨가 정미사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 40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절친한 A씨의 말에 속은 C씨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분양을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B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C씨는 A씨를 가족처럼 믿고 의지했으나 A씨는 자신의 돈만 돌려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이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