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의식불명 끝내 숨져 시민들 공분…만취자 난동에 머리 부딪쳐 그만

경찰관 의식불명 끝내 숨져 시민들 공분…만취자 난동에 머리 부딪쳐 그만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관 의식불명.
경찰관 의식불명.


‘경찰관 의식불명’

경찰관 의식불명 사건이 끝내 비극으로 끝나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길에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자 난동에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가 끝내 숨진 것.

24일 경기도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화전파출소 소속 정모(48) 경위가 술에 취한 김모(49)씨에게 떠밀려 넘어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지 이틀 만인 23일 밤 숨졌다.

지난 21일 오후 6시 25분쯤 40대 남성이 만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화전치안센터 소속 경찰관 2명이 덕양구 중앙로의 한 주유소에 출동했다.

이 남성은 집에 데려다 주려는 경찰관들에게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정 경위는 이 남성에게 떠밀려 넘어졌고 머리를 땅에 부딪히고 나서 의식을 잃었다.

의료진은 정 경위에게 심근경색이 일어났고 심장이 멈췄을 때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진단했다.

정 경위는 3∼4년 전부터 심장질환을 앓아 3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았으며 이 때문에 치안센터로 부서를 옮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