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에 앙심품고 식당 주인 괴롭힌 50대 구속

해고에 앙심품고 식당 주인 괴롭힌 50대 구속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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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 주인을 찾아가 돈을 뜯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로 김모(5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성북구 소재 권모(57·여)씨의 식당에 찾아가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3회에 걸쳐 200여만원을 뜯고, 흉기를 들이대거나 식당 내부의 전깃줄을 잘라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1년여간 일을 해오다 가게 영업사정 악화로 해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권씨를 괴롭혀왔다.

또 김씨는 권씨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동네 음식점들을 돌며 맥주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권씨는 지난 7월부터 괴롭힘의 정도가 심해지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지난 18일 권씨 가게 인근 맥줏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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