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사물함 무단수색’ 경영진 검찰 고발

이마트 노조, ‘사물함 무단수색’ 경영진 검찰 고발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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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동조합은 25일 사측이 직원 1천여명의 개인 사물함을 몰래 뒤져보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경영진을 불법수색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마트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측이 직원 개인 사물함을 무단으로 수색해 여성 생리대 등 개인물품을 들어내고 ‘계산완료’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것들은 무단 폐기처분해 직원들을 사실상 예비절도자로 간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지품 가방을 수시검사하고 포항 이동점에선 직원 출퇴근 동선에 CCTV를 달아 감시하는 등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도 여전히 중단되지 않고 있다”면서 “신세계이마트는 직원에 대한 부도덕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마트 측이 병가자와 출산휴가자에게 인사고과 등급으로 ‘D’를 주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마트공대위는 이날 중 이마트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명의로 정 부회장과 이갑수 이마트 영업총괄부문 대표이사, 김해성 이마트 경영부문 대표이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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