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하고 달아난 20대 9개월만에 체포

여중생 성폭행하고 달아난 20대 9개월만에 체포

입력 2014-10-01 00:00
수정 2014-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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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조모(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12월 30일 밤 용산구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A(15)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시 친구 이모(21)씨, 이씨와 교제 중인 A양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씨가 먼저 자리를 뜨자 A양을 화장실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며칠 뒤 DNA 분석을 통해 조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지명수배했지만, 조씨는 전국의 고시원 등을 떠돌며 남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했다.

그의 동선을 추적해오던 경찰은 최근 조씨가 은평구의 한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포착, 9개월만인 지난 29일 체포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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