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권피해 경험 85%, 경찰에 신고해도 접수조차 안돼

인터넷 인권피해 경험 85%, 경찰에 신고해도 접수조차 안돼

입력 2014-10-13 00:00
수정 2014-10-13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 89차 여성정책포럼 개최

온라인에서 한 번이라도 인권 피해를 당할 확률은 남녀 평균 85%이며, 특히 ‘스토킹’과 ‘성폭력’에 남녀 모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피해를 겪은 후 정신적 피해는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인권피해 상황이 이처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해도 사건으로 접수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의식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아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가 만 15~50세 남녀 204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조사해 13일 배포한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인권피해 경험은 여성 85.4%, 남성 84.4%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았다. 피해 유형은 모르는 사람이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감시하고 사적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거나 만나자고 하는 등의 스토킹(69.9%), 욕설 메시지나 음란물 전송과 성관계 제안 등 성폭력(67.4%), 명예훼손·모욕(35.5%), 영상 유포(2.6%) 순으로 분석됐다. 여성들은 모든 피해유형에서 우울증을 겪거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욕이 떨어졌다는 경우가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온라인 인권침해가 여성의 온라인 활동 위축을 초래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피해를 당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신고센터(11~25%)나 경찰(0.5~9%)에 신고한 경우는 매우 적으며, 경찰에 신고해도 사건 접수나 가해자 처벌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4일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개최할 제89차 여성정책포럼에서 김 교수와 함께 주제발표를 할 이수연 여정연 평등문화정책센터장은 “성폭력방지종합대책에 온라인 성폭력 대책도 포함해 온라인 인권피해에 대한 수사, 정책, 법령체계 개선과 정부 차원의 관련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고 KISO(한국 인터넷 자율기구)의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