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집단성폭행 사건 정보누설한 경찰관 해임

충북경찰, 집단성폭행 사건 정보누설한 경찰관 해임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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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16일 성폭행 사건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도내 경찰서 소속 A경사를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도내 농촌지역서 10대 여학생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수사내용 등을 모 언론사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의 가족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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