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 살인죄…”아동학대 사건 큰 획 긋는 판결”

울산계모 살인죄…”아동학대 사건 큰 획 긋는 판결”

입력 2014-10-16 00:00
수정 2014-10-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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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상해치사죄 대신에 살인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형량이 1심보다 3년 늘어난 데 그친 것에는 불만을 표했다.

울산계모 사건 피해자 측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황수철 변호사는 16일 재판을 지켜본 뒤 “어린이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 대부분에 상해치사를 적용해 처벌했으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맨손과 맨발로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처음으로 살인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다”며 “형량에 있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아동학대를 엄격하게 판단한 재판부의 의지에 감사하고 이 사건을 열심히 수사해준 검찰에도 고마움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을 지켜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 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의미있는 판결이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 대표는 “하지만 8살인 아이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고통과 학대 속에서 지옥같은 삶을 살다가 죽었다”며 “살인에 고의가 있고 엄중히 처벌한다고 하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해 법원의 양형 기준이 미약한 것 같다”고 양형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끝까지 수사를 잘한 검사에도 감사의 인사를 했다.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재판을 지켜봤고, 일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 대신에 징역형이 선고되자 울음을 터뜨리며 법정을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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