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5천→8천여자로 확대

대법원,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5천→8천여자로 확대

입력 2014-10-20 00:00
수정 2014-10-20 1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총 8천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1990년 호적법 개정으로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대법원은 그동안 8차례의 규칙 개정을 통해 5천761자의 인명용 한자를 지정해왔다.

이번 인명용 한자 규칙 개정안에는 자형(字形) 및 음가(音價)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 등 총 2천381자가 추가됐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이름만 기재한 사람도 이번 규칙으로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 보완신고를 통해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