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얼굴 향해 공기총 쏜 70대 영장

사위 얼굴 향해 공기총 쏜 70대 영장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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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경찰서는 28일 말다툼 중 사위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살인미수)로 A(7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6일 오전 1시 50분께 담양군 담양읍 한 농장 컨테이너에서 사위 B(27)씨의 얼굴을 향해 공기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발사 순간 팔로 얼굴을 막으면서 팔과 눈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새를 쫓으려고 허가받아 공기총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종교 문제로 다퉜다.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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