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런 점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국제결혼, 이런 점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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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씨는 지난 4월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기로 국제결혼 중개회사와 계약을 맺고 결혼추진 비용 1000만원을 지급한 뒤 7월 베트남을 방문해 결혼식을 올렸으나 약속한 날짜에 신부가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개업소 대표에게 신부의 입국 거부 이유와 대처방안을 문의하며 비용 환불을 요구했다.

이 같은 국제결혼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업체를 선택할 때 ▲관할 시군구나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 확인 ▲서면 계약서 작성 ▲정확한 신상 정보 확인 ▲통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 ▲집단 맞선 금지 사항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 홍보를 30일부터 한 달 간 광역 버스터미널 홍보매체, 용산 KTX역 전광판, 케이블 TV 등을 활용해 집중 실시한다. 국제결혼 피해 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등으로 요청하면 된다.

전상혁 여가부 다문화가족지원과장은 “국제결혼 중 중개업체를 통하는 경우는 약 20%이나 최근 피해 상담이 잇따른다”면서 “중개업체 이용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회원가입 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한 내용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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