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집회’ 경찰 방해한 민변 변호사 4명 기소

‘대한문 집회’ 경찰 방해한 민변 변호사 4명 기소

입력 2014-10-30 00:00
수정 2014-10-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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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부상을 입힌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영섭(40)·이덕우(57)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7월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열린 쌍용차 집회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남대문경찰서 최성영 경비과장의 팔을 잡고 20m가량 끌고가 팔과 허리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집회가 신고된 구역인 화단 앞 인도에 공간을 남겨두고 경찰관들을 후퇴 배치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했다.

하지만 송 변호사 등은 질서유지선을 발견하자 최 경비과장에게 달려들어 “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위협한 뒤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덕우 변호사의 경우 지난해 8월21일 같은 자리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권영국(51) 민변 노동위원장을 홍모 경사와 김모 순경이 체포하려 하자 이들의 몸을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7차례의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거나 진압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권 변호사를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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