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낳은 갓난아기 울자 관계 들킬까봐 숨지게 한 아빠

내연녀가 낳은 갓난아기 울자 관계 들킬까봐 숨지게 한 아빠

입력 2014-11-01 00:00
수정 2014-11-01 0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운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친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년여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지호)는 31일 아들을 집어던지는 등 학대하고 방치해 끝내 사망하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2년 2월 12일 오후 6시쯤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태어난 지 39일 된 아들이 울자 두 손으로 들어 올려 침대 머리맡 쪽으로 던지는 등 3차례 학대했다. 아이는 사건 발생 나흘 뒤인 2월 16일 뇌출혈의 일종인 급성 경질막밑출혈로 사망했다. 이 아기는 최씨가 내연녀인 A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최씨는 집주인이 자기 혼자 거주한다고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 동거인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쫓겨날까 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6일 아들의 사망 사실을 알아챈 뒤 “경찰에 신고하자”고 최씨를 설득했다. 이에 최씨는 “학대 사실은 숨기고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고 진술하자”고 요구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영원히 묻힐 듯했던 범행은 최씨가 바람을 피운 데 배신감을 느낀 A씨가 낱낱이 폭로하면서 밝혀졌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11-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