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소주 ‘올레’ 상표명 쓰면 안된다”(종합)

제주지법 “제주소주 ‘올레’ 상표명 쓰면 안된다”(종합)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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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년 전통의 제주지역 대표 소주 생산업체인 ‘한라산’과 이에 도전장을 낸 제2의 지역 소주 생산업체 ‘제주소주’가 각각 ‘올래’와 ‘올레’란 신제품 상표 이름을 놓고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한라산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외관 등이 유사해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봐야 한다”며 “’올래’와 ‘올레’는 그 청감이 전체적으로 매우 유사해 한라산과 제주소주의 상표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주소주는 ‘올레’ 등 표장을 소주병 및 포장용기, 선전광고, 소주잔, 간판, 명함, 팸플릿, 거래서류, 홈페이지에 사용하거나 이 표장을 사용한 소주를 제조·보관·판매·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제주올레는 앞으로 ‘올레’라는 제품 이름을 사용한 소주의 제조·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제주소주는 지난 8월 ‘제주 올레 소주’란 이름을 단 신제품을, 한라산은 지난 9월 ‘한라산 올래’를 각각 출시했다.

한라산과 제주소주 모두 ‘이웃과 마주한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이란 사실상 같은 의미, 같은 발음의 올래와 올레라는 상표이름을 신제품에 사용함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로 승부를 내려는 각 업체의 차별화 전략에 차질이 빚어졌다.

한라산은 2007년부터 ‘길’이란 주제로 ‘한라산 올레길’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제품명을 준비해오다가 지난 7월 2일 주식회사 올래로부터 거액을 주고 ‘올래’란 상표명을 소주와 청주 등 주류 분야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받았다.

제주소주는 2011년부터 신제품 준비를 해오며 50여 가지 제품명을 놓고 검토해오다가 올해 초 ‘올레’란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 지난 4월 15일 ‘올레’란 상표명을 출원한 뒤 등록절차를 밟고 있었다.

한라산은 제주소주 측에 올레란 상품명을 사용하지 말도록 이름 변경을 요구했고, 제주소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 8월 25일 제주지법에 상표권침해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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