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미혼모 출산아기 매매시도…징역6년

어린이집 원장이 미혼모 출산아기 매매시도…징역6년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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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미혼모가 출산한 아기를 거액에 팔아넘기려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도형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7월 19일 부산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미혼모(21)로부터 친권포기 각서를 받고 그가 이틀 전 낳은 딸을 경남 진주 집으로 데려온 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브로커를 통해서라도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하자 8월 5일 6억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갓난아기를 팔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은 아동매매를 취재하기 위해 김씨에게 접근했던 방송작가 A씨가 대전에서 만나기로 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동안 아기의 온몸에 물집이 생기고 피부가 벗겨지는 피부질환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도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해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 아기는 몸무게 2.62㎏(출생 당시 3.37㎏)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세균성 패혈증 의증, 감염성 피부질환을 앓는 상태였다.

도 판사는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치료를 게을리해 피해 아동의 건강이 위태롭게 됐으며 아동 매도를 시도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동거남 김모(39)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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