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재 펜션 운영 의심 기초의원 사전영장 신청하기로

경찰, 화재 펜션 운영 의심 기초의원 사전영장 신청하기로

입력 2014-11-20 00:00
수정 2014-11-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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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경찰서는 20일 펜션에 불법 바비큐장을 지어 화재로 10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광주 모 기초의회 의원 최모(5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씨는 “실소유자는 아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펜션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최씨는 담양군 대덕면 H펜션에 바비큐장 등 무허가 시설을 설치해 지난 15일 오후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먹던 대학 동아리 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펜션에서 국유지 270㎡를 무단 점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업무상과실 치사·상 혐의만 적용한 뒤 송치때 국유재산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혐의 등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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