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동거녀 잠들자 같은 집 다른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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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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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플러스] 성폭행 에이즈 보균자 징역 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윤승은)는 에이즈 보균자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모(2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에이즈 보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해 자칫 불치의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올해 초 인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가 잠든 사이 지적장애 3급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A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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