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서 ‘손목시계 몰카’로 여성 다리 찍은 60대 덜미

KTX서 ‘손목시계 몰카’로 여성 다리 찍은 60대 덜미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KTX 안에서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찍은 혐의(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신모(6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가 오송∼서울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치마를 입은 A(31·여)씨의 다리 부위를 4회가량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손목시계를 용산 전자상가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촬영기구가 소형화·다양화되면서 자신이 촬영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몰카범을 발견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