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후 중국 송금 40대 구속

‘검찰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후 중국 송금 40대 구속

입력 2014-11-25 00:00
수정 2014-11-2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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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중국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수억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출책 A(43)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통장모집책 B(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현지의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를 받고 수차례에 걸쳐 C씨 등의 통장에서 총 3억원을 빼낸 뒤 중국에 송금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짜고 인천의 한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 알코올중독 환자들을 상대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직원을 사칭해 C씨 등 5명으로부터 B씨가 모집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 현지 보이스 피싱 총책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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