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습시간에 바둑?”…고교교사 흉기 체벌하다 학생 상해

“자습시간에 바둑?”…고교교사 흉기 체벌하다 학생 상해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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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2 학생부장이 체벌…평소 파이프로 발바닥도 때려

현직 고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교사는 평소 학생들을 체벌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전북 익산시 모고등학교의 박모(48) 교사가 흉기로 학생들을 체벌해 이 중 한 학생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박 교사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4시께 자율학습 시간에 2학년 학생 2명이 바둑을 두고 다른 2명은 이를 지켜봤다는 이유로 이들 4명을 모두 교무실로 불렀다.

학년 부장을 맡는 박 교사는 이어 조리용 식칼의 등 부분으로 학생 2명의 왼팔 어깨 부분을 각각 때리고, 나머지 학생 2명도 허벅지를 2대씩 때리는 와중에 1명에게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4㎝가량의 자상을 입혔다.

박 교사는 평소에도 학생들에게 의자에 뒤돌아 앉게 한 후 산업용 파이프로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해왔으며, 이 같은 체벌은 올해 3월까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박 교사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당일은 물론 그 동안의 체벌 사실을 인정했다고 학생인권센터는 밝혔다.

박 교사는 현재 2학년 한 반의 담임이면서 학년부장을 맡고 있다.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교사가 흉기로 학생들을 체벌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학생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학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것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센터는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지난 3일 직권 및 방문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이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교육감에게 박 교사를 징계 조치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의결했다.

또 학교장에게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권고하는 한편 각 학교에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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