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구속기간 연장…이번주 기소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구속기간 연장…이번주 기소

입력 2014-12-08 00:00
수정 2014-12-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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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3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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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김필배
인천지검으로 압송되는 김필배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미국에서 7개월 넘게 도피생활을 하다가 자수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최근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14일까지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주 김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김 전 대표의 범죄 혐의 액수는 332억원이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지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측근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시 귀국했다가 90일짜리 비자 면제프로그램으로 다시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

이후 7개월여 만에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지난달 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자진귀국해 체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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