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얼굴에 침 뱉은 유권자 ‘벌금 300만원’

선거운동원 얼굴에 침 뱉은 유권자 ‘벌금 300만원’

입력 2014-12-11 00:00
수정 2014-12-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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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하는 정당의 선거사무원 얼굴에 침을 뱉은 유권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시장에서 진행된 모 정당 시의원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선거사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폭행한 것은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서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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