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6천738원 확정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6천738원 확정

입력 2014-12-19 17:42
수정 2014-12-19 17: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내년 생활임금 기준액이 시급 6천738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까지 고려한 임금이다.

내년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월 140만 8천242원, 시급 6천738원으로 최저임금(5천580원)보다 21% 많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시는 올해 전국 3인 가구 지출액(339만 1천95원)의 절반에 최소주거기준 주거비(60만원), 평균 사교육비의 절반(16만 4천원)을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에게 먼저 적용된다.

내년 적용 대상은 266명으로 약 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