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술 취해 추락사…재해 아니다”

“출장 중 술 취해 추락사…재해 아니다”

입력 2014-12-21 11:29
수정 2014-12-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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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숙박시설로 옮기던 중 바다에 추락해 익사한 근로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출장 중 술을 마시고 부두에 주차한 트레일러에서 잠자기 위해 가던 중 바다에 추락,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사고 당시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술을 마신 것은 출장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출장 중 사적 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라며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신 것을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부두의 통행로가 성인이 지나가기에 위험하지 않아 A씨가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부주의로 실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장 중 사적인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출장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가 아니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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