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구제역 살처분 재량권 지자체에 줘야”

이시종 충북지사 “구제역 살처분 재량권 지자체에 줘야”

입력 2014-12-22 11:20
수정 2014-1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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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는 22일 중앙정부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재량권을 시장·군수, 도지사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을 현장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살처분 재량권이 시장·군수와 지사에게 부여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구제역에 감염된 돼지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돈사(축사 한 동) 단위로 즉각 살처분하고 필요하면 농장 전체를 살처분할 수 있는 재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천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지난 3일 이후 21일까지 충북 지역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1만6천400여두에 달한다.

이 지사는 또 “축사의 한 동에 200∼300마리만 사육하면 살처분 해도 큰 규모가 아니지만 한 동에 1천마리 이상 있으면 살처분 규모가 커지게 된다”며 “돈사 건립을 소규모 단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렇게 해야 동물 복지에도 맞고 전염병 예방에도 바람직하다”며 “축사 건립 허가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각 시·군에 대해서도 “(구제역 발병 후) 1차 접종을 끝냈다고 해서 안심할게 아니라 2차 접종도 서둘러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양섭(진천2) 도의원도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구제역 살처분에 따른 보상·방역·매몰에 따른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계열화 농장에도 구제역 발생을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소홀히 한 불성실한 축산업자를 퇴출할 수 있는 ‘삼진 아웃제’ 도입과 가축 출하 전 항체를 사전 검사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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