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굴뚝농성자에 “1인당 하루 100만원 물어내라” 가처분신청

쌍용차, 굴뚝농성자에 “1인당 하루 100만원 물어내라” 가처분신청

입력 2015-01-07 15:04
수정 2015-01-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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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인 이창근(왼쪽)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이 14일 경기 평택공장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인 이창근(왼쪽)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이 14일 경기 평택공장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쌍용자동차가 26일째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에 대해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1명당 하루에 100만원씩 물어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쌍용차는 7일 “농성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6일 제기했다”며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 1명당 하루 100만원의 간접강제금(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 부과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달 말 농성자 2명을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쌍용차는 “2명은 불법으로 점거한 굴뚝 위에서 공장 내 다른 근로자를 향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고함을 지르거나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며 “SNS 등을 활용해 유명 연예인 등의 동참이나 동조여론을 호소하는 선동행위를 해 회사의 정상적 업무가 방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점거 행위로 이달 출시할 신차 티볼리 효과까지 상쇄될 경우 2009년 최악의 경영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농성자 2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해 불법으로 굴뚝에 올라갔다”며 “농성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추락 등 피해를 입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과 김 국장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지난달 13일부터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공장 높이 70m 굴뚝에 올라 26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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