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41년 만에 무죄 확정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 41년 만에 무죄 확정

입력 2015-01-26 13:19
수정 2015-01-26 1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79·여)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집행된 전영관씨의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재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