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살해 ‘징역 3년’ 아내, 2심에서는 ‘징역 6년’으로…왜?

폭력남편 살해 ‘징역 3년’ 아내, 2심에서는 ‘징역 6년’으로…왜?

입력 2015-02-04 09:30
수정 2015-02-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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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가정폭력 남편 살해 주부가 2심에서는 형량이 1심의 2배인 징역 6년으로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남편을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했다가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이씨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점, 이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도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씨에게 숨겨둔 남자 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형량을 높였다. 이씨는 남편 모르게 1년여에 걸쳐 남자 친구와 만난 것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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