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몰카’ 촬영 50대 전직 공무원 벌금형

여자 화장실서 ‘몰카’ 촬영 50대 전직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5-02-08 10:10
수정 2015-02-08 1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5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7차례에 걸쳐 여성 30명의 신체나 용변 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다”며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