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대피해 자녀, 친권박탈 소송 청구 가능

[단독] 학대피해 자녀, 친권박탈 소송 청구 가능

입력 2015-02-09 00:10
수정 2015-02-09 0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사소송법 24년 만에 대수술…양육비 30일 넘게 안 주면 감치

부모의 학대나 폭력에 시달리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법원이 정한 양육비 지급 시한을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이 내려진다.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1991년 1월 가사소송법 제정 이후 이 같은 전면적 개정 추진은 처음이다.

개정안은 가족 간 분쟁에서 통상적으로 약자인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소송 제기가 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에게 가족관계 가사소송을 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법원에 직접 부모의 친권상실이나 친권정지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입양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직접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 시한을 3개월 이상 어길 경우 감치할 수 있는 현행 법과 달리 30일 이상 어기면 감치 명령을 내리게 하는 등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 부모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2-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