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기륭 노조원에 국가배상 판결 확정

‘성희롱 피해’ 기륭 노조원에 국가배상 판결 확정

입력 2015-02-16 13:33
수정 2015-02-1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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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경찰관도 공동 배상

기륭전자 여성 노조원에 대한 경찰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해당 경찰관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모(53)씨가 국가와 경찰관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2010년 회사 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박씨는 김씨가 자신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서 사무실 안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김씨가 문을 열어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오히려 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대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박씨는 국가와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화장실 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국가와 김씨의 상고에 대해 소액사건심판법상 적법한 상고가 아니라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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