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기간 아내 소주병으로 때린 40대 가장 구속

접근금지 기간 아내 소주병으로 때린 40대 가장 구속

입력 2015-02-17 10:26
수정 2015-0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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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접근금지 상태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모(4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5일 낮 12시 15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신의 집 앞에서 부인 A(51·여)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왼팔로 소주병을 막아 팔목에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고씨는 같은 날 오전 5시께 늦게 귀가하는 A씨를 기다렸다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추궁하고 A씨가 큰 딸 집에서 오는 길이라고 하자 “사위놈이랑 바람났냐”며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밀쳐서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과거에도 5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미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고씨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주 집이나 아내 직장에 찾아가 술값을 뜯어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아 구속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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