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손님 강제추행 택시기사 징역 2년

술 취한 여성손님 강제추행 택시기사 징역 2년

입력 2015-02-18 11:12
수정 2015-02-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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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여성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B(23·여)씨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뒤 술에 취한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예식장에서 택시에 승차한 C(25·여)씨와 음식점으로 이동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의 동종 전과도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비슷했다”며 “한국 성범죄자 평가 척도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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